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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간부 사망 관련 “명품 파우치·닥터헬기 등 스트레스 추정”
뉴스종합| 2024-08-19 16:29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그리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지휘했다.

지난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에 대한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압박을 드리거나 외압을 가한 일은 없었다”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었다”며 자신과 권익위는 물론 자신이 아는 한 다른 기관에서도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이 대표 헬기 이용 사건,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 등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고인으로부터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해당 사건들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검토한 안건을 분과위와 전원위에 상정했고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의결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갑작스런 일로 위원회 내부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진 상태로 우선 고인에 대한 정중한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순직 처리와 정부포상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순직 처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검토가 필요한데 권익위는 유족의 뜻에 따라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사망 경위나 업무 과중,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자체 조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위원장은 계속해서 “소위 명품 파우치 사건, 닥터헬기 사건, 방심위 사건에 대해 아무래도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며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해 다른 직원들도 심리검사,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권익위에서 주선하고 비용도 부담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업무 분장을 바꾼다든가, 다른 부처로 이동한다든가 고려하고 있다”며 “더해서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 사용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사의와 관련 “정 사무처장은 누구보다 고인을 아꼈고 사적인 장소에서 형님, 동생하던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누구보다 애석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인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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