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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 본회의서 ‘尹대통령 거부 6개법안’ 재의결 가능성”
뉴스종합| 2024-08-20 12:07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추진을 검토 중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에 대한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구하라법은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 입장이 반영되면서 조금 다른 국면이 됐지만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것이 됐든 국민의힘에서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법안이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어떤 법안을 특정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시작일이 9월 1일로 규정돼 있는데 휴일(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다”며 “민주당 지금 입장은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여당에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질문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하는 날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에서 반대해 개원식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며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나 절차를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2일 개원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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