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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임금 떼먹은 건설업자, 아내-며느리는 허위로 고액임금 지급
뉴스종합| 2024-08-22 11:00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근로자 수백 명의 임금을 떼먹고 아내와 며느리에겐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자를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해 전국 6개 지방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7곳 중 처음으로 경기도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A사에 대해 336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 체불금액은 10억원이 넘었다. 이번 감독에선 이들 신고 사건 외에도 4억95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확인돼 총 체불 규모는 15억원에 달한다.

A사 대표 B씨는 최저가로 입찰해 건설공사를 따낸 후 30%가량을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부족한 공사금액 탓에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A사는 한 교육청에서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6000만원에 수주한 후 4억7400만원을 우선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은 58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군부대에서 탄약고 신축공사를 최저가인 2억4000만원에 수주한 후 역시 30%가량인 7400만원을 떼고 무등록업자에 1억6600만원에 맡겨, 근로자 11명의 임금 26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A사가 자체 시공한 공사에서도 공사비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감독 과정에서 B씨는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무면허 하청 업체 또는 원청에 돌리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심지어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 B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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