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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위법”
라이프| 2024-08-28 08:36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언하며 눈물을 참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하이브 산하 음악 레이블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위법 결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양측의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사회 소집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돼있으나,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이는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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