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해직교사 특혜채용’…조희연 교육감 운명의 날
뉴스종합| 2024-08-29 07:0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선고한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장확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조 교육감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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