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 논의
딥페이크 영상물 최대 형량도 5년→7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생성형 AI 규제 강화 및 허위영상물 소지죄 법정형 상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발 맞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으로 관련 TF를 꾸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관심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TF를 발족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TF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선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을 구성했다.
TF에서는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들 분노가 커지지 않았나. 학생들로부터 그런 피해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에 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다”며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 나아가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 연령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양형 또한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이 징역 7년이다. 하지만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징역 5년이라 상향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비공개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까지 신분위장수사-비공개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