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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한목소리…“입법 통해 제도적 지원 서둘러야”
뉴스종합| 2024-09-05 09:05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토큰증권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관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했다.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엔 의원들 외에도 업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토큰증권이란 흔히 블록체인이라 부르는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세미나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법·제도 미비로, 국내 토큰시장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딘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해 7월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 약 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사와 발행사 모두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봤다는 점 또한 주요 포인트로 언급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거래소와 국부펀드가 투자할 정도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며, 정부가 나서서 공신력을 부여한다”며 “일본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제도화 및 법의 제도화의 방점을 찍었다”며 글로벌 시장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 ‘보충성’ 요건을 완화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한도 규제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은 크라운드펀드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전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신속할 입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외 각국의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STO가 법제화가 돼서 가속도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뒤처지는 것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생각이) 비슷한 90%는 빨리하고, 쟁점이 되는 10%는 좀 더 논의해서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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