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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인근 편도 1차로에서 포르쉐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배달원인 B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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