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 등 자기사업 내부정산 경우 PG업 해당 안 돼”
향후 이커머스·프랜차이즈 등 PG업 등록 불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전자지금결제대행(PG)업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PG업의 불분명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또 정산자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PG사가 건전경영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PG 제도개선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PG업의 정의를 명확히해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을 PG업에서 제외시켰다.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다 PG업에 해당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2년 ‘오픈마켓 플랫폼이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일정 주기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가 필요한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PG업 등록을 강제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이후 이커머스 업체들이 PG업을 등록한 게 맞다”며 “(하지만)이번 사태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PG업에 대해 논의를 했고, 입법 취지를 봤을 때 내부정산 업체는 PG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등 자금정산이 이뤄지는 분야들이 PG업 등록이 가능한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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