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급→4급, 병역 신체등급 위조한 전직 아이돌 기소
뉴스종합| 2024-09-09 16:55
창원지검 전경.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간호사와 짜고 병역 검사 결과를 1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검찰 재수사를 통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이 남성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다시 현역 입대할 수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사문서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A씨 모친 50대 B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5월 A씨와 B씨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이들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경찰은 재수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B씨에게 병역법 위반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가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형사 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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