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4-09-10 15:13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성호·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근·김태년 등 11명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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