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 8개월간 글로벌 온라인여행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의 소비자 피해가 작년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행 이미지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415건이던 글로벌 OTA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리 건수는 2023년 731건이었고, 올들어 1~8월 82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가 1073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철회 관련 피해 412건(19.5%), 계약 불이행 사례 300건(14.2%),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109건(5.2%), 표시 광고 69건(3.35%), 가격·요금 관련 문제 40건(1.9%), 품질 관련 불만 30건(1.4%) 등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 |
유동수 의원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OTA 이용 시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나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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