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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당선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뉴스종합| 2024-09-20 18: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통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상당수이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과 대선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상대방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선거 결과 표차가 겨우 0.7%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거짓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감경할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형을 가중할 사유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4차례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먼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김문기는 2009년 리모델링 활동부터 시작해 2021년 김문기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거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해온 사이”라며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 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결정하고도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량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것”이라며 “본건 발언 이후 3년 동안 어떤 성남시 공무원이 어떤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발언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하면 징역 8개월 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전파성과 신뢰도를 가진 방송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했다. 또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예시를 들어가며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7대 대선에서 후보자 본인이 유명 정치인과 약혼한 사이라고 발언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20대 대선에서 유명 기업인의 양아들이라고 거짓말한 후보자 역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본건은 자앞선 사례보다 훨씬 불법성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에 따라 평등하게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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