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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갑질’에 인천도시공사 노조 ‘발끈’… 시 고위직 간부 ‘도마위’
뉴스종합| 2024-09-25 01:24
인천도시공사(iH)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 문제와 관련,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 간 마찰에 iH 노동조합이 발끈했다.

15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된 채 소송으로 얽히고 설킨 E4호텔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iH의 경영에 인천시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시의 고위직 간부가 iH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강압적인 행태와 부당한 iH 경영권 침해까지 했다고 밝혀 인천시와 iH 간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iH 노조는 24일 ‘인천시는 성실한 iH 노동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iH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송도 E4호텔 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15년 넘게 iH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해묵은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E4호텔 TFT’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내부 경영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E4호텔 문제를 종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직 간부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은 지난 제279회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회의 의결사항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iH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현안과제가 또 다시 iH 직원들의 숙제로 가중돼 돌아온 현실에 대해 노조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17일 수차례의 내부 경영회의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이 가결돼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영회의 직후 고위직 간부는 인천시 소속 iH 당연직 이사와 iH 직원을 소집해 해당 안건의 이사회 부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iH 노동자의 인권마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고위직 간부는 회의 도중 업무 담당 iH 직원을 회의실 밖으로 내쫓는 등 위계를 통해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같은 날 iH 사내이사와 간부를 별도 불러 경영회의에서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간부는 이후에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사실상 iH 사장과 직원들이 소송 상대방(관광호텔 운영자 미래금)과 공모한 결과로 의심하면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하고 인천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 강제조정결정의 실익과 필요성을 설명하던 iH 직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8월 1일 iH 이사회에서는 법원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을 최종 부결처리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고위직 간부는 산하기관인 iH와의 협력 및 조정을 넘어 iH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iH 상임감사, 상임이사 및 담당 직원을 소환하고 질책하며 합리적 의사 결정체인 이사회 일부 이사들에게 안건 부결을 일방적으로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4호텔 업무 담당 iH 직원에게 위계적인 모욕을 주고 소송 상대방과의 공모를 의심하는 발언으로 iH 직원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이사회 의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천시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iH 경영진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15년 넘게 장기 현안과제로 피로감에 시달리는 iH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인천시의 강압적인 행태로 인해 iH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된 것과 iH 경영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의 iH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iH는 인천시 고위직 간부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으로 인해 지난 7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불수용되면서 272억원의 지연손해금과 이에 따른 하루 이자 13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관련기사 본보 9월 23일자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의 센트럴파크호텔 정상화 추진 제동에 수백억 날릴 판’ 보도〉

iH가 지난 4월 말 소송 상대방 측들과 협의를 맺고 E4호텔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고위직 간부의 개입 등으로 인천시가 법원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iH에게 수백억원 거액의 리스크를 안게 하는 그 속셈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위직 간부는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iH 상임감사와 사장을 역임하면서 임기 중 E4호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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