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략 따라 세금 천차만별...부의 설계 철저히 세워야”
뉴스종합| 2024-09-30 11:03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세금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무작정 세금 분야를 어렵게 여기거나, 세금 관리가 부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증여 등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에는 늘 세금이 엮여 있다. ‘부의 설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차장)는 지난 26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초고액자산가 등 은행 VIP의 세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이제 막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세금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자산 형성의 첫 단계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취득할 때부터 설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택 취득 자금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첫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세금 설계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매도 등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위험이 크다. 김 차장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넘겨받을 때도 현금 증여, 부담부 증여, 차입 등 선택지가 생긴다”면서 “향후 부담해야 할 증여·상속세, 양도세 등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차장은 부자들의 노하우 중 하나로 ‘차용증’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부자들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자식 간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과정에서 채권자(부모)의 대여능력과 채무자(자녀)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고려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향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차장은 “‘금융거래내역’으로 상환일자와 상환금액을 준비하고,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하는 등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만 2만명으로 3년 새 2배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등 ‘중산층 세금’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재산분할 등을 통해 상속의 적합한 비율, 즉 ‘황금비’로 설계할 경우 거액 부과가 예상되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 부동산 처분 시기’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피상속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 주택을 상속일 전후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 시기를 놓치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다음 달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개최하는 ‘머니페스타’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날 김 차장은 생의 전반에 걸친 세금 설계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자산 축적을 위한 ‘꿀팁’을 전수한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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