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 수순
뉴스종합| 2024-09-30 11:03
한덕수(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에 따라 취임후 총 24번째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도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대통령실 또한 일찌감치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 대한 여론재판,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한 표적 및 과잉수사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도 위배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이 모두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국정감사 시작 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필요한 입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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