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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상속·증여하다가 ‘가산세’…지난해만 2352억원
뉴스종합| 2024-10-01 16:1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2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전년 대비 65.2% 증가한 2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세가 420억원(6000건)으로 2022년(324억원·5000건)보다 29.6% 증가했다. 증여세는 1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5.6% 늘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된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전년(1124억원) 대비 5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소폭 늘었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이 기간 부과된 가산세는 1089억원 에서 986억원으로 9.5% 감소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2년 49명,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가산세액은 1081억원에서 1187억원으로 9.8%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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