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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에 57조 투입
뉴스종합| 2024-10-02 11:38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57조원을 투자한다. ▶관련기사 5면

우선 4분기(10~12월)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건설 수주를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공공기관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추가투자도 집행한다. 이를 통해 핵심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통해 2025년과 2026년 공사비 상승률을 2%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득 보강,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내수경기 대응 ▷건설공사비 안정화 ▷벤처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투자의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트랙으로 지원하겠다”며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20조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대 제조업이 금년 목표로 한 1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 공공 추가투자, 공사비 상승 억제,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담은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령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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