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헌법재판소 몸살
뉴스종합| 2024-10-02 13:5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3건 중 1건(27.2%)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전체 헌법소원은 총 14028건인데, 이들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1인당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상위 3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3명이 낸 3812건의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무의미한 헌법소원에 가까웠다. 헌법소원 중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각하 처리한다.

이러한 남소의 문제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 증가했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다.

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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