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맞아?’ 근무중 상습 음주에 몸싸움까지…파출소장 등 중징계
뉴스종합| 2024-10-04 19:00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경감과 B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징계위는 B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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