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육비 안주고 버티던 50대 ‘배드파더’… 1심에서 결국 실형
뉴스종합| 2024-10-05 08:28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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