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외도 남편, 용서 비는 척하더니 아파트 명의 바꿨다…원상회복 가능성은?
뉴스종합| 2024-10-07 12:2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외도로 이혼 얘기가 오갈 때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돌려 놓아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이미 명의 변경된 부동산 재산을 원상 회복하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식 없는 상태로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A씨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B씨의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했다. 이에 A씨가 고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명의 변경된 아파트와 남편의 보훈급여금액을 분할 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도움말한 뒤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남편이 A씨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그 반을 A씨가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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