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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검색순위 알고리즘’ 계속 쓴다…시정명령 집행 정지
뉴스종합| 2024-10-10 16:37
지난 6월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공정위가 쿠팡에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부과한 제재조치 중 알고리즘 사용울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1400억원 과징금은 우선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 집행은 중단하라는 의미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사용 중단을 요구한 시정명령이 쿠팡의 사업 모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쿠팡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경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직매입·자사브랜드 상품(자기상품) 고정 노출 및 검색 순위 가중 ▷임직원 PB상품 리뷰 동원 뒤 검색 순위 상위 노출 등을 통해 순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부정 행위를 기준으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과 PB 자회사 씨피엘비에게는 알고리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3가지 알고리즘이 상품 순위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기상품을 1~3위 등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프로덕트 프로모션’ ▷직매입 패션상품과 PB상품의 기본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SGP(Strategic Good Product) ▷자기상품에 대해 검색순위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고정노출한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등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은 조작이 아닌 ‘상품 추천’이라고 반발, 즉각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알고리즘 사용 중단이 쿠팡의 사업 모델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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