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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고교사 강용석에 “오점 남기지 말라” 충고한 법원
뉴스종합| 2024-10-17 11:09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명예훼손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이 합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투증권은 강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은 깊이 인식하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을 부추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죄의식이 없다”며 “직업 때문에 형을 낮춰 달라고 하지만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다. 계속 오점을 남겨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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