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육비 못 줘” 이름·주소 공개된 나쁜 부모, 4년 간 93건
뉴스종합| 2024-10-21 12:0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4년 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는 총 1814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과 주소, 양육비 채무액 등이 공개되는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5% 가량인 9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건에거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올해 10월까지는 78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1814건으로 출국금지 요청(1030건), 운전면허 정지요청(691건), 명단공개(93건)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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