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상] "이런 유턴이 가능해?"…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넘어 차 돌린 운전자 ‘황당’ [여車저車]
뉴스종합| 2024-10-21 18:07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 턱을 넘어 유턴하는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경악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 그랜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영상속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차량은 중앙분리대 턱을 밟고 올라서서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덜컹거리면서 유턴해 사라졌다.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오는 차량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엄청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 못 했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턱에 걸렸어야 하는데’, ‘음주운전 아닐까’, ‘저런 곳에서 유턴할 생각을 하다니’, ‘톨게이트 요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겠다’, ‘저런 사람은 면허 뺏어야 한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62조는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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