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
뉴스종합| 2024-10-21 18:13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총장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고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항고가 되면 수사팀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이고 수사를 지휘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취임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미 4년 동안 총장과 장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복원되지 않았는데, 제가 바뀌자마자 복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심 총장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었다. 이후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심 총장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잘못했더라도 계속 믿을 것이냐는 물음엔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지휘권을 용산이 행사한 것’이란 지적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결정했다고 국감장에서 말했다”며 “유죄 확신이 있었는데도 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유죄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2021년 6월까지 1차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때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해 기각된 부분이 있다”며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범이나 관련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당시에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도 그때 가능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압수수색 사실을 ‘거짓 브리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감찰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브리핑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석 전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사건이므로 먼저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보고 대상 사건이라 조사 전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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