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 처리기한 60일 추가연장 반발
조합, 서대문구 상대 행정심판 청구
“연내 행정심판 결과 나올것 전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전경 [서대문구 제공] |
서울 서대문구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해 달라”며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오는 3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작년 11월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접수한 이후 구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했지만, 구청은 인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조합은 작년 11월 30일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접수한 후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을 마무리해 올해 3월 주민공람을 끝냈다.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저영향개발 심의·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등을 거쳐 정비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최종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변경계획 처리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 9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국·공유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해 해당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인가를 낼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15일 조합 측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기한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은 부동의 공문을 회신하며 반발했다. 구청이 연장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 공문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공유지 소송 결과 패소한 사례에 따라 처리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 전수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조합은 현재 유상대상 국·공유지를 매입할 시점이 아닌데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유상매입 시점 전까지 협의해 정비계획변경 또는 현금기부채납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 측은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구청에서 연장한 처리 기간의 마감일인 10월 23일까지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기간을 추가 연장할 때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조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연장 통보를 했다”며 “오는 3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할 계획이며 이르면 12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면적이 총 27만2481㎡에 이르는 북아현 3구역은 서대문구 최대 정비 사업지다. 재개발을 통해 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4739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기존 사업계획보다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리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최근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 총회를 열었으나 지난 9월 법원이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내부 분열이 일단락됐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