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두순, 초교·어린이집 '5분 거리'로 이사했다…주민들은 까맣게 몰라
뉴스종합| 2024-10-29 22:48
조두순[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2㎞ 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를 조회해 보면, 조두순의 새 집은 한 초등학교 정문과 불과 580여m 떨어져 있었다. 도보로는 약 8분 거리다. 해당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도 있다.

또 조두순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는 어린이집 2곳이 있었고, 10분 거리 이내에는 추가로 3곳이 더 있었다.

반경 1.5km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10여곳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 상당수는 아직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 강화에 나섰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 가량 외출했다가 석달간 수감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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