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지난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상속세 및 증여세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줄어드는 방향의 세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아래 내용대로 세법이 바뀔지는 향후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고, 50% 세율구간을 삭제해 10억원 이상인 경우 모두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공제 또한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을 더해 12억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종전 약 4억 4000만원에서 약 1억 7000만원으로, 50억원인 경우 종전 약 18억원에서 약 13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재산 가액이 높을수록 상속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상속세 준비를 미루려는 고객을 종종 보게 된다. 정말 그럴까?
상속재산 가액이 높은 경우 상속세는 여전히 한 번에 납부하기엔 부담스러운 규모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총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세에 대비하기를 권한다.
요즘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사망 시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으로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
첫째, 재산의 미래가치는 고려됐는가? 재산가치 상승을 감안하면 20억원 이하인 경우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부동산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최근 10년간 24%, 아파트는 40%상승했다. 이를 감안하여 연 평균 재산가치 상승율을 3%로 가정했을 때, 현재 10억원 상당 재산은 20년 후 약 1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대도시 내 주택 가격의 상승율은 더 가파르다. 상속재산의 미래 가치상승분까지 고려해 상속세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보험계약 구조는 올바르게 설정됐는가?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유용하지만,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늘어난다는 아쉬움이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보험의 구조를 바꾸면 상속세 없이 사망보험금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의 자금출처는 명확한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상 배우자 또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서류상 계약자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자녀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해당 자금의 출처에 따라 판단한다. 세법 상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면, 해당 보험료의 자금출처는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모든 상속 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과세관청의 자료 수집 및 처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조사대상 상속 건수와 추징세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선 실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조하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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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는 자산관리 전문가인 CFP와 투자전문가인 CFA, 세무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지원하는 VIP전담 자산관리센터로 2005년에 오픈해 19년간 고액자산가와 전문직, 기업대표 등의 고객에게 연간 7천여건의 자산관리, 절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산하에 자산관리연구소인 솔루션랩을 설립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법적이고도 올바른 절세전략과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자산관리 방안을 고객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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