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모바일 신분증 안돼요’… 9일 앞 수능,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도 반입 금지
뉴스종합| 2024-11-05 12:0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 안내했다.

수능 예비소집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이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 입실 시간은 오전 8시10분까지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해당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서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교육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이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 사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필수 응시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영역을 보지 않으면 당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며, 해당 순서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답안지와 필적확인 문구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손을 밑으로 내려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교육뷰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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