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국정원 등 관련 절차·매뉴얼 개선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1월 7일 정부는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오징어잡이 배 선원 남성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남성 2명은 북한에서 동료 어민 등 모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된 인사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북송을 거부하며 강하게 몸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통일부]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개선 권고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직접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매뉴얼을 개정·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한변은 진정 각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인권위는 이 사건을 재상정해 검토했지만 지난해 6월 재차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들 기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재판을 받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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