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출연, 법률에 근거해야…현 기재부 고시 적용
보증기금 관리·감독권 환경부 통합 규정 미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부처 고시로 정하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녹색전환보증사업은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과 우수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녹색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된다.
녹색전환보증사업은 기존 신용보즘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수행해오던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금융 활성화 및 영세한 환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2025년에 신설된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14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후대응보증사업에 1000억원,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에 4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업무 수행 및 보증기관들에 대한 관리 ·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근거해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으로의 출연을 통해 새롭게 시행하려는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증계정 설치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보증업무 수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업무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부처가 현재 각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돼 있어 환경부가 이들 보증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이덕형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업무 수행 및 보증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녹색분야 보증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해 수행하도록 한 정책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보증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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