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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임금체불로 ‘커피빈’ 고용노동부에 고발”
뉴스종합| 2011-10-05 10:31
지난 2월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 폐지와 함께 청년노동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유니온이 커피전문점들을 상대로 청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과 커피빈코리아 아르바이트생 8명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피빈코리아 박상배 대표이사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 미지급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청년유니온 측은 “다양한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상담 과정에서 커피빈코리아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각종 수당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체불 및 미지급 금액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합쳐 총 300만296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커피빈은 외국계기업으로 공정무역 커피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시하고 있다”면서 “공정무역을 이야기하기전에 공정노동의 가치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9월 전국의 주요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ㆍ고발했던 청년유니온은 향후 커피빈코리아 외에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당 및 임금체불 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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