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모호 처벌대상서 빠져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보관만 해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따르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아야만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아동 음란물을 보는 것은 놔두고 ‘소지’하는 것만 처벌한다는 의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소지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은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스트리밍 방식의 음란물 유통은 급속히 늘고 있다. 스마트폰 웹하드 앱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스트리밍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모 웹하드 앱을 실행한 뒤 성인 인증을 거치자 쉽게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방식이 대부분이다. 해외 기반 포털사이트에 성(性) 관련 영어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사이트들은 성행위별 등 수십개의 카테고리로 음란물을 분류해놓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또 단순히 내려받은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려받기 전 파일명만 보고서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내려받기 전 아동 음란물인지 전혀 몰랐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모르고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밝혀내는 게 처벌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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