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발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포스코가 업계 처음으로, ‘포스코패밀리’만의 특화된 새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포스코는 1일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월례 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약식에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모두 동참해 ▷경쟁 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 준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준수 ▷윤리 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정 회장은 “주변과의 소통,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변과의 상생 노력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 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을 제정,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3불(불균형ㆍ불공정ㆍ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포스코 월례 사장단회의에서 계열사 사장들이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
개정 기준에 따르면 포스코는 계열사 수의 계약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 4명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 대상을 발주 금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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