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SK에너지 등 일부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K에너지ㆍ현대오일뱅크ㆍ에쓰오일ㆍGS칼텍스 등 국내 4개 정유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 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예정가격으로 군에 납품할 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감사원은 군납유류 입찰이 순수 국내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가산해야 한다며, 높게 산정된 예정가격에 계약한 방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정유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상당 금액의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정유사들은 소송을 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