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통상임금 확대시 정규직ㆍ비정규직 임금 384만원 더 벌어져”
뉴스종합| 2014-04-14 09:51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보고서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대, 고용 위축, 임금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의 임금은 연간 435만7000원 증가하지만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 격차는 384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또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임금이 166만9000원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연간 13만5000원만 늘어나게 된다. 1~4인 소규모 사업장은 정규직은 2만5000원, 비정규직은 1000원 임금 증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벌릴 전망이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418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늘어난다.

1∼4인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비중이 2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도 벌어진다.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247만6000원 증가하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213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ㆍ액세세러 및 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최대임금업종과 최소임금업종 간 임금격차도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원 확대될 전망이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않은 각종 복리비 및 퇴직금충당금 등도 통상임금과 연계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간, 제조업 업종 간 노동비용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통상임금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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