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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85%, 정부의 셧다운제 완화 방침 반대…“현행 유지해야”
뉴스종합| 2014-10-29 09:34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만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 85%가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이하 셧다운제)에 대한 정부의 완화 방침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탁틴내일과 함께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부모 응답자 700명 가운데 약 85%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셧다운제 완화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로 가장 높았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4.6%, 20.7%로 동의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15.8%였다.

또 현행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설문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46.4%, ‘필요한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8.6%로 압도적이었다. 그밖에 ‘보통’ 7.3%, ‘별로 필요없다’ 5.1%, ‘전혀 필요없다’ 2.6% 순으로 이어졌다.

과반수가 넘는 학부모의 50.5%는 현행 셧다운제에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로는 70.1%가 ‘게임 중독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셧다운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자 31.5% 가운데 80.2%는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 2차 문제가 발생하는 역효과‘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9월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셧다운제의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9월24일부터 이달 8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남 의원은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원할 경우 요청하면 특정 시간에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셧다운제의 부모선택제’보다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셧다운제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일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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