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반
한경硏 “법인세 인상, 소비자ㆍ근로자 세부담 높일 것”
뉴스종합| 2014-11-30 10:16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법인세 인상이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해 그 부담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증세는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근로자의 조세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제품가격을 올려 세부담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2%p 인상시 소비자와 근로자, 기업은 각각 32.8%(2조9000억 원), 16.0%(1조4000억 원), 51.2%(4조5000억원)의 비율로 세금을 분담해야한다. 소비자와 근로자가 절반가량의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조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효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인세율이 2%p 인상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율 0.2%보다 높은 수치다.

조 연구위원은 또 “법인세 상승이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이 2%p 인상되면 GDP는 연평균 0.33%, 투자는 0.96%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2%p 올라가면 세입기반이 약화돼 순세수입은 일각의 기대치인 4조60000억원보다 낮은 연평균 3조4000억원에 그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아울러 2008년 세율인하로 인해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5년간 23조70000억원 줄어들었지만, 기타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고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등으로 늘어난 세수가 34.6조원에 달했다고도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 결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지난 5년 동안 10조9000억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을 도입하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대기업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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