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한류 관광특구는 킨텍스~한류월드~호수공원~라페스타~웨스턴돔을 잇는 5.7㎢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신승일 고양시 신한류관광과장은 17일 “고양시는 연간 9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구지정 대상지역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와 전시컨벤션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서 지난해 35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며 “숙박시설과 관광안내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먼저 관광 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가 가능해지며 국비와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일반·휴게 음식점의 옥외영업과 연간 60일까지 특구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공연 및 음식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야외전시·촬영시설의 설치완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무엇보다 특구지정에 따른 고양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특구 내 추진중인 1조원 규모의 K-컬쳐밸리 조성사업과 신한류관광벨트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복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가 지정하게 되며 특구지정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700여건의 찬성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