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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하청업체 산재 사고, 원ㆍ하청업체 동시 책임지는 입법 추진”
뉴스종합| 2015-07-15 16:42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을 원청업체에도 같이 묻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천안 공사장 붕괴사고 등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며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에서 이 같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겨 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하청업체 내 사고 시 원ㆍ하청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가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는 등의 행위는 해당 업체 뿐아니라 다른 하청업체의 근로자들까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는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과 울산공장이 노조의 합의를 얻지 못해 공장이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전체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를 고민해야한다”며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듯, 노조도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청년실업률이 10.2%를 기록하며 다시 10%대로 오르자 이 장관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스타벅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고용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 대기업들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초합리적 사고’로 청년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문계 전공자 취업 대책에 이어 이달 말 종합적인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한번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의 18% 정도가 임금이 올라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임 1년의 성과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을 20% 가량 이뤄냈다고 본다”며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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