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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수뢰혐의로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5-09-04 19:30
[헤럴드경제] 현직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친ㆍ인척이 비리 재판을 받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무(77) 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ㆍ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황씨는 전직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ㆍ허가 로비를 주도하다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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