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정직 2개월’
뉴스종합| 2020-12-16 04:28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정직 2개월’로 결론났다.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를 넘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2차 심의는 날을 넘겨 약 1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징계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 위원의 논의로 진행됐다. 징계위는 채택된 증인들을 불러 윤 총장 징계사유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후 오후 8시께부터 자정을 훌쩍 넘긴 토론을 거쳐 윤 총장 징계를 의결했다.

증인심문은 총 5명에 대해 이뤄졌다. 오전 심의에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고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가 증언대에 섰다. 징계위는 잠시 정회한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불러 심문했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당시 이들 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돌연 징계위가 취소했다.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심문없이 결론이 났다.

징계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조만간 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집행으로 징계 효력은 발생하지만, 소송전이 끝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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