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선의의 피해자 낳은 종편 보도도채널 중복투자 규제
엔터테인먼트| 2011-01-03 11:2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적용한 ‘중복투자 규제’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사실상 1개도 선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가 승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미디어가 주축이 된 헤럴드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31일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결과에서 승인 총점 800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동일인이 여러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 이른바 ‘중복투자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헤럴드 컨소시엄은 이로 인해 60점가량을 감점당했고, 관련 심사 항목에서도 승인 최저 점수를 밑돌았다. 헤럴드 컨소시엄의 경우 중복투자로 분류된 참여주주 대성지주가 공동 대주주여서 타격이 가장 컸다.

방통위의 중복투자 규제는 애초부터 논란이 됐었다. 방통위 스스로도 2010년 9월 열린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현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지분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적 근거 없이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신청법인이 사업자 선정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의 매매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익이 없다”며 스스로 규제의 허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논란 끝에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다양한 주체의 방송 사업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중복투자 규제를 강행했다.

문제는 이번 헤럴드 컨소시엄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헤럴드 컨소시엄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사실상 전혀 별개인 대구도시가스(형제 기업이지만, 실질적 계열 분리)가 타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았다. 모든 언론은 이 두 회사를 ‘계열 분리된 독립된 기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제시한 규제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음에도, 방통위는 형식 논리에 매몰돼 이를 ‘동일 회사’로 규정하고 헤럴드미디어를 탈락시켰다.

한편 종편 사업자 매일경제신문이 반납할 보도채널(MBN) 사업권을 방통위가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승인에도 보도채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보도채널의 경우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기관 소유의 보도채널 YT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받는 연합뉴스에 또다시 보도채널을 준 것도 논란거리다. 연합뉴스는 과거 YTN을 매각했던 회사다. 이 때문에 주주 및 여론 다양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필수ㆍ이한빛 기자/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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