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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170원’ 때문에 법정 다툼
뉴스종합| 2011-01-09 08:20
중국에서 버스비 1위안(약 170원)을 놓고 소송이 걸려 화제가 됐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웨슈(越秀) 법원은 샤란 이름의 지체장애인 남성이 인근 버스회사를 상대로 ‘1위안’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주 이 남성이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샤는 웨슈 지역에서 버스를 타면서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주고 버스비 50% 할인된 버스비 1위안을 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이 자격증이 이 지역이 아닌 광둥(广东)성 지에양(揭阳)에서 발급 받은 것이라 할인이 안 된다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 지역에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주면 버스비 등 교통비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결국 실랑이 끝에 샤는 2위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이번 소송에서 샤는 자신이 더 낸 1위안 외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로 315위안(5만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적인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요청은 기각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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