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보험금, 이혼시 부부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뉴스종합| 2011-01-10 09:25
자녀 명의의 보험금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약 100차례씩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납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된 적도 없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고 B씨는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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