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연말정산, 10만원 더 돌려받는 마지막 비법은?
뉴스종합| 2011-01-14 09:5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15일부터 제공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려면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한 것을 챙기는 한편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꼼꼼히 알아놔야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에 따르면 가족 관련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20세 이상)와 배우자,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1월 안에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못하더라도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받기 서비스(환급도우미)’를 통해 2006년 이후 분은 추가 환급 가능하다.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서비스 대상이다.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이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있다고 무조건 공제신청을 했다가는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된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도 다시한번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주택자금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신규가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됐지만,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만약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20세 이상 자녀 또는 부모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자
▷기부금 영수증 올해는 큰 기대 하지말자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하지말자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자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도 올해 안에만 하면 된다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