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옵션쇼크 연루 도이치뱅크 선행매매?... 내달말 최종결론
뉴스종합| 2011-01-21 10:4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 도이치뱅크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자본시장조사심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의뢰 및 고발로 이어져 3월께는 도이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심)에서 지난해 옵션매물 폭탄 사건 관련 도이치뱅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심은 매월 둘째ㆍ넷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2월 10일로 예정된 자조심에는 도이치뱅크 관련 안건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24일 자조심에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조심에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매월 둘째ㆍ넷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만큼, 자조심이 다음달 24일 열릴 경우 증선위에서의 도이치뱅크 안건 논의는 3월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불법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형법상의 사기죄는 이번 건에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도이치의 가장 유력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선행매매’다. 선행매매란 주식 중개인이나 거래자가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뛰어들어 차액 취득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뱅크 주문을 받은 도이치증권 측 트레이더가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온 것을 보고 미리 풋옵션(주가 하락 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매수했다면 이는 선행매매로 간주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한 도이치뱅크의 홍콩 매매 법인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선행매매 등 일부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옵션만기일 장 종료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물량 2조4000억원 가운데 97%인 2조3000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됐고, 외국인 등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옵션쇼크 사태가 벌어졌다. 도이치는 이 과정에서 풋옵션에 따른 수익 등 약 400억원가량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ㆍ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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