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가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공식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저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공식 논평을 발표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투자사업’에 대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측은 “복지부가 주식투자를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법인이 상당한 자금을 동원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일 자체가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는 게 맞고 이는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이 약 15%의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건 동업 형태의 사업 참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종편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지 재산운용 차원의 주식 매입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연합 측의 주장이다.
또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복지부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측은 “교육법인이나 복지법인과 달리 의료법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재산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 의료기관의 운영비, 의료기기 등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할 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건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의료법인이 영리사업 투자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합 측은 “의료법인이 어떤 영리사업에 투자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같다. 을지병원이 허용된다면 향후 어떤 영리사업의 투자로 막을 수 없다”며 “온갖 편법적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은 복지부의 해석을 ‘정치적 결정’이라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입장을 강력히 항의하며 시민들, 사회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저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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